나만 모르는 연금상식(8) 퇴직금 중간정산과 중도인출

이의현 기자 2024-06-26 07:40:53


30대부터 50대까지 직장인들은 생애 가장 많은 지출 부담을 안고 있는 세대이다. 주택 구입부터 자녀 교육과 결혼 등 목돈이 크게 들어가는 시기다. 때문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미리 인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 때 인출 한도를 제대로 모르거나, 출금 후 남은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몰라 답답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 어떤 퇴직금 혹은 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느냐에 따라 중간정산 혹은 중도인출 등으로 나뉜다고 들었다.
“퇴직금제도에서는 중간정산, 퇴직연금 DB 제도에서는 담보대출, 퇴직연금 DC 제도에서는 중도인출 구분해서 퇴직 전에 인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에를 들어 무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마련하려 할 때는 중간정산과 담보대출, 중도인출 모두에 해당할 수 있다.”

- 중간정산 혹은 중도인출은 누구나, 언제나 가능한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퇴직 전에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무조건 회사가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사용자가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중간정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중도 인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 퇴직금 제도에서는 중간 정산 후 언제든 중간정산이 가능한가.
“퇴직금제도에서는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승인해야 요건이 충족된다.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중간정산할 수는 없다. 반대로 근로자가 요구해도 회사 사정상 어렵다면 인출이 어려울 수 있다.”

- 퇴직연금에 가입한 상태라면 담보대출이 가능하지 않나.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퇴직연금 담보제공 후 담보대출 한도는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50%까지다. 일부 공기업 등에서 DB 가입자들에게도 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지만 극소수다.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면 DC형으로 전환한 후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그렇다면 DC형 가입자는 얼마까지 중도인출이 가능한가.
“DC형 가입자는 본인의 DC 계좌에서 운용중인 자산의 범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중도인출을 원할 경우 자신의 현재 자산 규모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원리금 중도상품에 투자했더라도 만기 전 매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 DC에서 중도인출해 필요한 곳에 쓰고 얼마의 돈이 남았다. 다시 입금할 수 있나.
“DC 계좌로 재 입금은 불가능하다. 다만,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입금할 수는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람은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고 이 중간정산된 돈을 적립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IRP로 입금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나.
“일단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면 계좌 개설 금융사가 가입자의 회사로 퇴직소득세 환급 요청서를 보낸다. 소속 회사가 과세이연 요건을 확인한 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재작성해 퇴직소득세 환급액과 함께 금융회사로 보내고 입금을 하면 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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