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이혼할 때 빚 많아 재산분할 안 했다면 연금도 분할 불가”

박성훈 기자 2024-07-01 07:40:11

이혼할 때 빚이 많아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퇴직연금 역시 분할할 수 없다는 행정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부인 B씨와 2019년에 이혼한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B씨는 이혼 후인 2022년에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해 A씨의 연금 분할을 청구해 공단의 승인을 얻어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B씨와 이혼소송 당시 퇴직급여까지 포함한 A씨 재산 총액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이유로 B씨의 재산분할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으므로 연금 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이혼소송 당시 이미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되어 B씨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당시 퇴직연금 존부와 가액에 대한 평가는 이미 마쳐진 만큼, B씨는 더 이상 A씨의 퇴직연금 등에 관해 이혼배우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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