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당했거나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넘는 대출을 받은 피해자의 관계인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불법 추심 피해자 가운데는 고령자들이 적지 않아, 이번 개편으로 인해 추가피해 예방 및 보상에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채무당사자로만 지원 대상을 한정되어 있어 그 동안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아 이처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앞으로 불법추심 피해자 1명을 기준으로 최대 5명의 관계인까지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채무자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채무자 친족, 채무자와 같이 근무하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단은 채권자의 불법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신청 절차를 안내하게 된다.
공단은 또 대리인 선임 사실을 채권추심자에게 알리는 서면 통지서에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문구를 추가로 기재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불법추심 피해자는 금감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 신고센터에서 법률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이 불법임에도 여전히 불법 추심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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