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개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상속재산은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 그리고 ‘추정상속재산’으로 구분된다.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공제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상속자와 피상속자 모두 미리 잘 숙지해 두는 것이 절세를 위해서도 좋다.
◇ 증여한 추정상속재산, 사용처 분명히 해둬야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말한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같이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 대표적이다. 특허권, 저작권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권리 등도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분류된다.
‘간주상속재산’에는 보험금과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해당된다.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 취득이 결과적으로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세회피 방지, 실질 과세, 과세 형평을 위해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추정상속재산’이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해 현금을 직접 증여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포함시킨 재산이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소유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상속인에게 자금의 사용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일정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는 ‘시가’가 원칙 상속이나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다. 세법에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요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시가에는 해당 재산의 실제 매매가액 이외에도 감정, 수용, 공매 또는 경매가액도 포함된다. 세법에서는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인 경우는 증여일 전 6개월과 이후 3개월 이내에 매매 감정 수용 공매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평가기간 외에도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로서 납세자 또는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세법에서는 이럴 때 재산 종류별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해 놓고 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주택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가격이 기준이 된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원용하되, 고시된 기준시가가 없을 경우 일반건물 평가방법으로 산정한다.
일반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등은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의 기준시가와 1년간 임대료를 12% 환산율로 나눈 금액에 임대보증금에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토지와 건물별로 비교해 큰 금액으로 한다.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정과 이후 각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1의 비율로 가중평가한 가액이 기준이 된다. 최근 핫한 가상자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산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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