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일자리 지원 대상 65세 이상으로…지원기관 인력도 확충

박성훈 기자 2024-08-14 12:12:04

앞으로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대상자는 65세 이상자로 한정된다. 또 지원기관의 인력은 4명에서 7명으로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노인일자리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시행령에서 노인 일자리 대상자의 연령을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65세 이상으로 정했다. 지원 기준은 소득·건강·근로·활동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하면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중앙 기관으로 정하고 지역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경험이 있거나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전담기관 중 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등을 직접 담당하는 노일일자리지원기관의 인력을 종전 상근직 4명에서 7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기관의 면적도 100㎡ 이상에서 250㎡ 이상으로 넓혔다.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 전담인력 배치,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등을 시행할 의무도 시행규칙에 담기로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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