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누구나 상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원리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60회차) 추가로 연장받을 수 있다.
진흥공단 관계자는 "‘직접대출 잔액 3000만 원 이상+업력 3년 이상’의 지원 요건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지원 대상이 직접 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연체 중이라도 연체 해소 후 신청할 수 있다. 이자만 납부 중인 소상공인은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인 경우는 신청이 제한된다.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분할 상환 기간이 최대 5년 더 부여된다. 그 만큼 월 상환 금액도 줄어들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여즐 것으로 기대된다. 상환연장 후 금리는 기존 약정해 이용 중인 금리에 0.2%포인트를 가산한다.
상환 연장 지원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과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기준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다. 대표 콜센터(1357)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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