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의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무가입기간을 이용해 ISA와 연금계좌를 잘 활용하면 노후 자금을 목돈으로 만들 수 있다. 미래에셋연금과투자센터가 최근 연금 전문가 ‘장수르’를 통해 ISA와 연금계좌를 활용한 목돈 마련 전략을 제시해 일문일답 식으로 재구성해 소개한다.
- 가입 후 3년이 된 ISA 자금을 연금으로 이전하려는데 2021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ISA에 가입하려면 가입일이 속한 해로부터 직전 3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올해 가입이 불가능하다. 3년이 지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입할 수 있다.”
- ISA 가입 때마다 꼭 현금을 넣어야 하나. 주식이나 펀드, ETF 같은 운용상품을 ISA에 현물이전할 수는 없는 것인가. “ISA 해지 시 보유하고 싶은 투자상품이나 주식 종목이 있으면 ‘대체 출고’를 통해 일반계좌로 실물이전한 후 남은 현금에 대해 해지 처리가 가능하다. 단, 대체출고한 상품이나 종목은 ISA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 ISA 만기자금 6000만 원이 있다면 300만 원과 5700만 원으로 나눠 세액공제 받는 계좌와 받지 않는 계좌로 나눌 순 없나. “가능하다. 추가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은 6000만 원의 10%로, 300만 원이 최대한도다. 연금수령 때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을 구분해 인출할 필요가 있다. 5700만 원이 있는 연금계좌부터 연금수령을 개시하면 비과세 재원부터 인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55세가 넘어 연금 인출이 시작된 연금계좌에서도 ISA 해지자금을 이전할 수 있나. “불가능하다. 연금수령 개시 후 ISA 해지자금 이전을 원할 경우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계좌를 새로 개설해 이전해야 한다. 이 경우 신규 연금계좌 개설일로부터 5년 뒤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하는 것이 좋다.”
- ‘ISA 풍차 돌리기’라는 게 무슨 말인가. “ISA 가입 의무기간인 3년 단위로 ISA 해지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것을 ‘ISA 풍차 돌리기’라고 한다. 3년이 지나는 때에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며 해지 및 해지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연금계좌로 이전해 반복적으로 연금자산을 적립해 가는 전략이다.”
- ISA와 연금계좌를 활용한 목돈만들기의 키워드와 체크 포인트는 무엇인가. “먼저 ‘3년’이다. ISA 의무가입 기간이다. 다음은 ‘당일’이다. 해지가 완료된 당일에 재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재가입 시 꼭 확인할 것은 본인이 최근 3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 ISA 해지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해 목돈을 만들 때 유의할 점은 어떤 것 들이 있나. “원하는 일자에 해지 또는 연금계좌로 이전하려면 해당일까지 모든 상품을 매도 또는 환배 후 현금화해야 한다. 또 매도 후 현금화까지 주식 ETF는 2영업일, 해외 주식형 펀드는 최대 10영업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ISA 해지일까지 운용 중이던 상품을 매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만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화한 순이익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 만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영업일 전까지 만기연장을 신청 할 수 있다.”
- ISA 가입 때 최대한 만기를 길게 잡으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 “의무가입 기간 3년 이후에는 어차피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세제혜택이 유지된다. 언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지 모를 일이다. 의무가입 기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더라도 재가입 시점까지는 ISA가 유지될 수 있으니 만기를 길게 하는 게 유리하다.”
-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 시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고 들었다.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나.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이 다르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초과하면 지방세 포함 13.2%를 돌려 받을 수 있다. 그 이하면 16.5%를 환급받을 수 있다.”
- ISA 해지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도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 이자나 배당 소득은 연 1000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에게 건보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사적연금 소득이라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2024년 세법개정안에 ISA 세제지원 확대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납입한도가 확대된다.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이 연간 4000만 원(총 2억 원)이 된다. 둘째,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 기존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은 4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가입 자격을 완화하는 조치도 있다고 들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도 가입 가능한 국내투자형 ISA가 신설된다. 다만, 국내주식 또는 그것에 투자하는 상품만 대상이 된다. 국내 주식형 펀드나 ETF 등을 말한다.”
- 세제혜택은 어떻게 되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 혜택 없이 15.4%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비과세 한도 초과 시 순이익 9.9% 분리과세 혜택은 동일하다. 물론 이런 혜택들은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가능해 진다. 통과되면 2025년 1월부터 적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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