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과속운전 중 교통사고 났다고 건보 보험급여 제한은 부당”

박성훈 기자 2024-08-25 11:00:3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한속도 위반해 과속은전을 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8월 김포시에서 약 112㎞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전방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택시와 충돌해 발꿈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의 치료비 중 2970여 만원을 부담한 건보공단은 A씨에게 “이 사고는 원고가 운행 중 속도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부당 이득금 환수 처분을 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한해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지만, A씨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했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해석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되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과속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순간에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며 “피해 차량이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했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 또한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았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