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법률] 새 집주인, 직접 살면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가능

박성훈 기자 2024-08-28 08:08:08

아파트를 매입한 새 집주인이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더러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기존 집 주인과 계약을 이미 갱신했는데도 “법이 그렇게 해도 된다”며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세입자로선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지만,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나와 있으니 어쩔 수가 없다. 

- 새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면 기존 계약의 경신이 무효가 되나.
“대법원이 2022년 12월 1일에 ‘새로운 집주인도 자신이 직접 살 경우에는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세입자가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청했지만, 새로운 집주인이 자신이 직접 그 아파트에 들어와 살 것이라며 갱신을 거절한 케이스였다. 원심에서는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에서 새로운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다.”

- 주택 임대차보호법 취지가 원래 그런 것이 아니지 않은가.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다. 임대인이 직접 그 집에 살려고 할 경우에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법원 판결역시 새 주인이 같은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결국 계약 갱신 요구 시점의 집주인이 아니라, 갱신 거절 시점의 집주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다.”

- 이런 판결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명백히 헤치는 것 아닌가.
“이 판결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함께 ‘집주인의 재산권 보호’도 그만큼 중요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제 새로운 집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살 경우에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판결은 계속 논란은 있겠지만, 임대차 관계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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