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건축 이유로 세입자의 임차기간 제한해도 권리금 회수방해 아냐”

박성훈 기자 2024-09-02 09:55:26

재건축 계획이 있는 건물주가 새 임차 희망자에게 임차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8년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주 B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식당을 운영해 온 A씨는 2022년 8월 C씨에게 점포 시설과 권리 일체를 권리금 7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건물주 B씨에게 C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건물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더 B씨는 “앞으로 3년까지만 건물을 임차할 수 있다”고 공지했고 이에 A씨와 C씨 간 권리금 계약은 무산됐다. 이에 A씨는 B씨가 자신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심 재판부는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A씨의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절해 A씨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해당 건물이 사용승인 시점부터 39년이 지났고, B씨는 재건축을 위해 임차인들과의 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재건축이 예정된 만큼 2025년 8월 이후에는 임대차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기했다”며 건물의 재건축 필요성이나 B씨 의사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의 고지 내용이 구체적인 재건축 계획이나 일정과 대체로 부합하며,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이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