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 못 채운 50대가 207만 명… 노령연금 수령 못해 '노후빈곤' 우려

박성훈 기자 2024-09-03 08:37:21
자료=국민연금공단

우리나라 50대 중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가 20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나이든 세대일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지우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자칫 이대로 방치할 경우 국민연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상황이 우려된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국민연금의 50대 가입자는 674만 6238명이다. 가입 기간별로는 10년 미만이 207만 8798명, 10년 이상∼20년 미만이 220만 2975명, 20년 이상이 246만 4465명으로 조사됐다.

50대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대부분 10년을 넘기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들 가운데 가입 기간 10년 미만이면서 생활 형편이 어려운 50대 가입자의 경우 나이 든 세대에게 보험료를 더 가파르게 인상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바뀌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보험료율을 13∼15%로 올릴 경우에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올리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리는 식으로 목표 보험료율 도달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이라 중장년층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이런 연금 수급권을 획득해야만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장기체납하는 등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노령연금 대신 그동안 낸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특히 ‘60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수급자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도 종신 성격의 연금을 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급여 사각지대로 전락하게 되어 노후 빈곤을 맞게 될 것이 불가피해 진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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