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배당 ETF(성장지수펀드)’가 은퇴자들에게 인기몰이 중이다. 매월 나오는 분배금이 쏠쏠하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에 부과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이슈까지 좀더 꼼꼼하게 따져보면 더 좋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가 전해주는 월배당 ETF의 장점과 운영 관련 팁을 일문일답식으로 소개한다.
- 월배당 ETF를 간단히 설명해 달라. “매달 분배금을 나눠 주는 ETF라고 보면 된다. 분배금은 ETF의 기초자산에 발생하는 고유의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배당과 이자, 임대료, 프리미엄을 말한다. 분배금 지급 주기는 ETF에 따라 다르다. 통상 주식형 ETF는 일 년에 3~4번, 그 밖의 ETF는 1년에 한 번 지급된다. 하지만 월배당 ETF는 매달 분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다르다.”
- 월배당 ETF가 그렇게 인기인가. “월배당 ETF가 국내 증시에 처음 상장된 것이 2022년 6월이다. 그런데 2년이 지난 6월 25일 현재 증시에 상장된 월배당 ETF가 67개에 이른다. 시가총액은 이미 10조 원을 넘어섰다. 이런 성장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월배당 ETF의 주요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베이비 부머들의 퇴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60대로 접어든 1차 베이비 부머가 705만 명, 50대 2차 베이비 부머가 954만 명이다.”
- 월배당 ETF 상품에는 어떤 것 들이 있나. “기초자산이 무엇이냐에 따라 주식형과 채권형, 부동산형, 그리고 혼합자산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 가장 많아, 6월 25일 현재 35개의 주식형 월배당 ETF가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다. 순자산 규모는 5조 8766억 원 규모다.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19개(3조 2250억원),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8개(7381억원),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5개(2628억원)다.”
- 월배당 ETF 가운데 ’커버드콜‘ 전략을 취하는 상품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커버드콜은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는 투자 기법을 말한다. 기초자산에서 발생한 배당과 이자만이 아니라 콜옵션을 매도해 받은 프리미엄도 분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그만큼 투자자에게 분배금을 더 많이 주려는 것이다. 6월 말 기준 20개의 커버드콜 ETF가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다. 순자산 규모가 3조 4388억 원에 이른다.”
- 연간 분배금 지급률 목표를 제시하는 ETF도 있는 것으로 안다. “이들 ETF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매달 분배금 규모를 예상할 수 있다. ETF의 본고장 미국에서는 은퇴한 베이비부머에게 인기가 많아 ’부머 캔디(boomer candy)‘라 불리는 파생 상품도 인기다. 이들 ETF 역시 대형주에 주로 투자하면서 동시에 해당 주식의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투자 손실을 일부 보전해 주는 ’버퍼형‘도 있어 주가 하락 때 연금액 감소를 걱정하는 은퇴자들에게 인기다.”
- 더 많은 분배금을 주는 파생상품에 투자하면 수익률도 무조건 좋을 것 같다. “그렇다고 ETF가 제시하는 분배금 지급률만 보고 무턱대고 투자해선 안 된다. 월배당 ETF에서 제시하는 분배금 지급률은 ‘목표’일 뿐, 실제 지급률은 다를 수 있다. 많은 분배금 대신에 기초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얻는 이익이 줄어들거나, 기초자산 가격 하락으로 분배금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야 한다. 특히 투자 대상 ETF가 분배금을 얼마나 꾸준하게 지급해 왔는지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 월배당 ETF가 가진 세금 이슈는 어떤 것인가. “현재 국내 상장 ETF가 지급하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된다. 금융회사가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ETF 분배금을 포함한 배당과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6.6∼49.5%)이 적용돼 분배금 외에 다른 소득이 많은 투자자라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건강보험료를 잘 살펴야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직장에서 퇴직한 은퇴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낼 때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자와 배당소득도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안 넘으면 보험료가 없지만, 이를 넘으면 그 해 이자와 배당소득 전체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치면 보험료율이 약 8% 정도 된다.”
- 세금과 건보료 부담을 덜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 “개인연금 저축펀드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같은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된다. 연금계좌에 발생한 분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는데, 금융회사에는 3.3∼5.5%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15.4%)보다 세율이 낮다.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넘어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해도 종합소득세율(6.6∼49.5%)보다 낮은 단일세율(16.5%)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소득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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