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에게만 정회원권을 부여하는 골프클럽의 행위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아내를 위해 경기도 소재 한 골프클럽의 회원권을 구매하려 했으나 ‘정회원 가입은 남성으로 한정한다’며 거절당하자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골프클럽 측은 시설 내 여성용 보관함 부족을 이유로 회원권을 불허했다고 해명하면서, 부지 확보 및 재건축 등을 통한 시설 증설이 이뤄지기 전에는 여성 정회원 가입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원회는 해당 골프클럽의 정회원 중 여성이 약 2.7%에 불과하며, 보관함 중 여성용이 약 15%뿐이라며 여성 회원 수용 능력 부족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 골프클럽이 1980년대에 설립돼 당시 주 고객이었던 남성 위주로 설계됐다며, 시설 여건만을 이유로 여성 정회원 가입을 제한한 것은 ‘성 평등권 침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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