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세금(5) 주택종합부동산세③ 분납 및 납부 유예<끝>

박성훈 기자 2024-10-21 09:42:26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해 매년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급한다. 납세자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분납 혹은 유예 제도가 있으니 적극 활용하면 납세자의 납부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 

◇ 분납 및 납부 유예
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을 납부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고 500만 원 이하면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만큼 분납이 가능하다. 5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이 대상이 된다. 종부세에 따라붙는 농어촌특별세도 분납 비율대로 부과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는 해당 주택분 종부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도 있다. 납부기한 만료 3일 전인 12월 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에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 원을 넘어야 한다.

납부유예 허가 후 일정한 납부사유가 발생하면, 납부 유예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세액×1일당 35/100,000)을 추가해 납부해야 한다. 사유는 해당 주택을 타인에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담보의 변경 등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등이다.

종부세 고지서가 나왔는데 별도로 납세자가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당초 고지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신고는 서면으로 하는 방법 외에 온라인으로 국세청 누리집 또는 홈텍스에서 할 수 있다. 세금이 얼마나 나올 지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부동산세.간이세액계산(모의계산).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에서 직접 계산해 알아볼 수 있다.

◇ 합산배제 작용요건 및 신고
세무당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기숙사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해 준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종류별로 각각 다른 요건을 요구하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 또는 임대주택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 두 곳에 임대업 등록과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6월 1일 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사업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인 9월 30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민간이 운영하는 임대주택,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려면 면적과 임대주택 수, 임대기간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건설임대주택은 전용면적 149㎡ 이하, 시도별 주택 수 2호 이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임대기간 5~10년 이상, 그리고 임대료 증가율이 5%를 넘지 말아야 한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는 전용면적 제한이 없다. 주택 수는 전국 1호 이상,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비수도권 3억 원 이하)에 기타 요건은 같다.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한다.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하면 과거 연도에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위반한 해당연도 및 그 다음 연도까지 2년 동안 합산배제에서 제외한다.

합산배제 적용대상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듬해부터는 신고 내용 중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 등의 변동이 없을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합산배제 신고는 서면 방법 외에 국세청 누리집이나 홈텍스에서 확인 후 조치하면 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양도하거나 공가기간이 법정기간을 초과한 경우 등 의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리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당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중 의무기간 종료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되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등록을 자진말소하거나 자동말소될 경우는 예외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