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1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경매 차익 지원을 시작해 내년 초쯤이면 첫 수혜자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특별법에 따르면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LH 감정가-낙찰가)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하면서 10년간 임대료를 받지 않는 방식이다. 경매차익이 부족할 경우, 정부 예산으로 임대료가 지원된다.
10년이 지나 임대료 지원이 종료된 뒤에는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로 10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매 이후 피해주택에서 바로 퇴거하며 경매차익을 받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다. 다만, 임대료와 경매차익 지원액 총합이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를 넘길 수는 없다.
피해자가 LH 매입 피해주택에서 살다가 이주하길 원한다면,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길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게 된다.
개정 특별법은 이날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경매차익 지원 사례는 내년부터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주택에 대한 경매가 유예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예 종료 이후 경매가 개시되면 LH가 참여할 수 있다.
법 개정 전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매입한 피해주택 50가구에도 경매차익 지원이 소급 적용된다. 개정법 시행으로 LH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피해주택은 위반 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인 피해주택으로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85㎡ 이하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만 매입할 수 있었으나 매입 가능한 주택 유형과 면적 제한이 없어졌다. LH에 매입을 신청했으나 위반 건축물이라 불가 통보를 받은 피해자들은 다시 매입 신청을 하면 된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피해주택 관할지역 LH 지역본부의 전세피해지원팀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전담 인력을 18명에서 51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