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시장 상인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규정상으로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 상품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상점가에서는 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 보험사에서 가입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 개선 TF’를 운영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동인수제도는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이날 정례회의에서 인가했다. 금융위 관걔자는 "이번 조치로 시장 상인들은 화재보험 가입 문제가 해결된 만큼, 화재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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