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상인들도 화재보험 가입 더 쉬워진다

박성훈 기자 2024-11-13 17:12:48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시장 상인들도 앞으로 화재보험 가입이 훨씬 쉬워진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시장 상인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규정상으로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 상품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상점가에서는 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 보험사에서 가입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 개선 TF’를 운영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동인수제도는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이날 정례회의에서 인가했다. 금융위 관걔자는 "이번 조치로 시장 상인들은 화재보험 가입 문제가 해결된 만큼, 화재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