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비과세연금보험,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시장에 나와 있는 연금 상품이 너무 많다. 어떤 상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주기적으로 자신이 가입한 연금상품의 현황을 파악해봐야 하는 이유다. 이 때 통합연금포털에 들어가 보면 이런 정보들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연금전문가인 강성민 재정회계법인 기획실장의 실전 상담 등을 통해 전해주는 꿀 팁을 들어보자.
강성민 실장은 <연금 부자 습관: 100세까지 부자로! 은퇴중산층이 되는 법>이라는 저서를 통해 풍요로운 인생 후반전을 맞기 위해 필요한 20가지 습관을 정리해 소개한 바 있다. 그는 그 가운데 ‘연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특히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가끔 들어가서 자신이 가진 연금이 어떤 종류이고 적립금은 얼마인지, 나중에 얼마씩을 받을 지 등을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 연금수령액이 1500만 원 넘으면 세금? … 상품 확인이 우선 1970년생 P씨는 명예퇴직금을 꽤 많이 받았다. 개인적으로 준비한 연금도 있다. 그런데 일 년에 연금을 1500만 원을 초과해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낼까 걱정이 많았다. 그는 사적연금을 3가지로 준비해 놓았지만, 연금을 통합해 보여주는 통합연금포털에 가입하지 않아서 금융사앱에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하는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있었다.
P씨는 개인적으로 준비한 사적연금 3가지와 연금계좌와 개인형IRP에 나누어 이체하는 퇴직금 등을 통합해 연간 1500만 원만 저율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연금상품 중에 15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는 것은 2003년 가입한 연금저축신탁 뿐이었다. 또 퇴직금 계좌에서는 그 이상 찾더라도 세금에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서야 안심을 하게 되었다.
그는 명예퇴직을 하면서 개인형IRP와 연금저축계좌 등 두 개의 계좌를 새로 만들었다. 퇴직금은 개인형IRP에,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연금저축계좌에 이체한다고 했다. 명예퇴직할 때 받은 돈을 이 두 계좌를 통해 연금으로 인출하면 원래 내야 했던 퇴직소득세의 70%만 내면 되는 것이다. 명예퇴직금이 꽤 많아 유효세율이 12%가 넘었기에 퇴직금을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함을 알고 있었다.
◇ 통합연금포털에서 사적연금의 과세방법도 쉽게 배울 수 P가 가진 다른 연금들은 종류가 제 각각이었다. 당연히 일반인들은 연금의 과세방식을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통합연금포털에 들어가 ‘상품유형’ 코너에서 연금의 유형을 확인하면 조금은 쉽게 과세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
먼저, ‘구개인연금보험’이 있다. 2000년 이전에 가입한 상품 앞에는 ‘구’라는 글자가 붙는다. 불입시 소득공제와 수령 시 비과세가 동시에 되는 정말 좋은 연금상품이었으나 지금은 사라졌다. P씨의 경우 S생명보험사의 구개인연금보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명보험사의 상품이라 종신연금으로 죽을 때까지 받을 수도 있다.
받을 때 세금을 안 낸다고 하니 P씨는 가장 짧은 수령기간인 10년간 받으면 어떻겠냐고 물었다. 이 연금은 그렇게 활용해도 좋지만, 수령액이 극대화되는 것은 종신으로 받을 때라고 알려 주었다. 고율의 고정금리(7.5%) 상품이라 연금을 받는 중에도 적립금에 대한 이자가 붙기 때문이다.
2003년 K은행에서 가입한 ‘연금저축신탁’도 있었다.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에 판매중지 되었다. 연간 1500만 원 한도 저율 분리과세 상품이다. 불입 당시에는 소득공제(~2013년)나 세액공제(2013년~)를 받았을 것이니 그 효과를 포함한 수익률은 꽤 괜찮았을 것이다. P씨는 이 계좌에 불입을 하다가 말아서 적립금이 얼마되지는 않았는데, 5년 이상의 기간에 나누어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해 주었다고 한다.
2013년에 우체국에 가입한 ‘비과세 연금보험’도 있었는데, 불입할 때 세제혜택이 없는 대신 받을 때 비과세가 되는 상품이다. 생명보험사의 상품처럼 종신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고정금리는 아니고 변동금리이다. 강 실장은 “P씨가 개인연금에 좀더 일찍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은 유감이지만, 다행히 퇴직금의 많은 부분을 연금으로 받기로 결심했으니 연금부자로서 손색이 없다”고 평했다.
◇ 행복한 은퇴자가 되려면 강 실장은 P씨가 명예퇴직을 했지만, 국민연금은 월 9만 원씩 계속 불입하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65세부터 국민연금이 나오니 사적연금과 퇴직금을 잘 활용해 약 10년 간의 연금 크레바스 기간을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지병이 없다면 아직까지는 건강한 시기라서 돈이 많으면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어서 그 시기에 연금이 많다면 행복한 은퇴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연금으로 월급받는 풍요로운 은퇴생활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수시로 연금을 잘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래야 자신이 가진 연금의 수익률도 높이고 세금도 덜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아직도 통합연금포털에 들어간 본 적이 없다면 지금 당장 검색창에 통합연금포털을 검색해 사이트에 가입해 보라며 “3일 만 지나면 자신의 모든 연금 현황을 한 눈에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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