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신생아대출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합산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에 한해 적용된다.
다만, 부부 각각의 소득이 연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어느 한 쪽이라도 1억 3000만 원을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혜택을 받기 위해 고소득 1인 외 부부가 파트 타임 등으로 소득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자산 기준도 기존대로 4억 6900만 원으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또 부부합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초과∼2억 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유주택자 대환대출을 해주지 않고, 신생아대출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기존대로 소득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소득 요건 완화 구간 금리는 30년 만기를 기준으로 1억 30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는 연 3.60%, 1억 5000만 원 초과∼1억 7000만 원 이하는 연 3.95%, 1억 7000만 원 초과∼2억 원 이하는 연 4.30%다.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 수준에 따라 연 3.05∼4.10%가 적용된다. 청약저축 납입기간(0.3∼0.5%), 추가 출산(0.2%), 전자계약(0.1%)에 따른 우대 금리도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구입자금 기준으로 최대 1.3%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신생아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낮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가격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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