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노후준비 A부터 Z까지 (3) 국민연금 ② 임의가입
2025-04-03

지난 10월 31일부터 퇴직연금 간에 운용 중인 상품을 이전할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도입 시행되었다. 시행 후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실물이전이 가능한 상품에 관한 정보를 잘못 알고 있거나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모처럼 만의 자산 증식 기회를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신봉섭 미래에셋증권 연금혁신팀 수석매니저를 통해 제대로 된 정보를 일문일답식으로 확인해 보자.
- 실물이전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
“DC형 퇴직연금은 정해진 기간에 회사가 계약한 금융회사 내에서 실물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퇴직연금 담당부서에서 이전 신청기간을 공지하면 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IRP는 DC형과 다르게 이전하고 싶은 금융회사에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 금융회사의 모바일 앱,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실물이전을 신청하면 실제로 이전되기까지 얼마나 소요되나.
“보유 상품에 따라 다르다. 보유한 상품 전체를 실물이전하려면 3영업일 정도 걸린다.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상품을 갖고 있다면 현금화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ETF나 리츠(REITs)는 가입자가 직접 매도해야 해, 매도 후 결제일까지 3영업일이 추가로 소요된다. 특히 해외펀드 중 실물이전이 안 되는 상품을 보유한 경우, 추가적으로 해당 펀드를 매도하고 결제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9영업일까지 걸릴 수 있다.”
- 실물이전을 신청했는데 취소되는 경우는 있나.
“실물이전 신청 전에 가입자가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해 실물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 매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실물이전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상장 상품을 보유한 경우도 그렇다. 가입자가 일정기한 내 해당 상품을 직접 매도하지 않으면 실물이전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나.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제도 적용 범위 밖의 상품들이다. 디폴트옵션이나 MMF, REITs, 상장 공모펀드, 실적배당형보험, 금리연동형보험 등이다. 다음은, 이전하려는 금융회사에서 해당 상품을 취급 않는 경우다. 실물이전 신청 전에 이전하려는 금융회사가 이전하고자 하는 상품을 취급하는지부터 확인해 봐야 한다. 내년부터 보유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사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 보유 상품 중 실물이전 불가 상품도 일부 있는데, 실물이전을 완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ETF, REITs 등 상장 상품은 직접 매도해야 실물이전이 완료된다. 그 외에는 자동적으로 해지·환매된 후 이전된다. 이전하려는 금융회사가 해당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면 실물이전이 불가능하다.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원리금보장상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엔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 실물이전을 신청했는데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전하기 전의 기존 금융회사에서 알림톡이나 유선으로 이전 의사 확인을 요청할 때 ‘거부’하면 된다. 이때 ‘거부’가 아닌 ‘승인’을 했다면 이후부터는 취소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 기존 퇴직연금계좌에서 실물 혹은 일부 상품만 실물이전 할 수 있나.
“퇴직연금을 이전할 때는 현금을 포함해 자산 전체 이전만 가능하다. 일부만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상품의 일부만 선택해서 실물이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정기예금의 만기 및 적용 금리는 이전 시점 수준으로 갱신되는지 궁금하다.
“정기예금을 실물이전 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금리의 변경 없이 약정금리 그대로 이전된다.”
- 실물이전 신청 후 완료되기 전까지 기간 동안 상품을 운용할 수 있나.
“실물이전 신청을 하면, 신청 시점부터는 입금을 제외하고 상품 가입이나 매매, 출금 등의 거래가 불가능하다.”
- 실물이전 신청 시점과 이전 완료 시점 사이에 입금된 만기이자나 배당·분배금은 어떻게 처리되나.
“원리금보장상품이 만기가 도래해 원금과 만기이자가 지급되거나 ETF에서 분배금이 지급되면, 현금성자산으로 구분되어 실물이전 된다. 분배금 지급과 재투자매수가 함께 이뤄지는 상품이라면 재투자매수는 실행되지 않고 분배금만 지급되며,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돼 실물이전 처리된다.”
- ETF를 매수하는 방식에서 은행과 증권사가 다른 것으로 안다. 실물이전에는 영향이 없나.
“은행이 ETF를 보관·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실물이전이 제한될 수 있다. 해당 은행에서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연금수령 개시(신청)한 연금계좌로도 이전할 수 있는지….
“연금 개시를 해서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계좌로는 이전할 수 없다. IRP는 1금융회사당 1계좌가 원칙이지만 연금 개시 신청한 계좌가 있다면 별도로 신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금융회사로 이전하고 싶다면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이전하면 된다.”
-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70% 초과한 상태에서도 실물이전이 가능한가.
“실물이전 시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따른 제한은 없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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