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을 기초로 하는 월분배형 ETF 수요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금계좌에서 해외투자 시 누릴 수 있는 세제혜택이 큰데다 미국 등 해외 주요국 증시의 상승세, 여기에 노후대비 자금으로의 효율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잠재적인 가치 상승 여력이 높은 해외자산을 기초로 하면서도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안전성이 담보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장점이 많은 해외주식 월분배형 ETF에 투자할 때 정작 매달 분배받은 분배금을 효율적이고 수익성 높게 활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한다. 송수열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연금솔루션본부 팀장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의 <연금과 투자>에 올린 글을 통해 해외주식 월분배형 ETF 투자에 따르는 분배금 활용법을 알아보자.
◇ 4050세대는 연금 수령시기를 준비해야
월분배형 ETF는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가능을 한다. 송수열 팀장은 월분배형 ETF 분배금을 소득으로 활용하기 위해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때 알아둬야 할 세 가지를 제시한다. 먼저, 연금계좌가 제공하는 세제혜택을 모두 적용받으려면 55세 이후부터 출금해야 하며, 연금계좌에 가입한 지 5년이 넘어야(퇴직급여가 입금된 계좌는 제외)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연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할 때는 제도적으로 출금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출금 순서는 세액공제 받지 않으며 저축한 금액, 퇴직급여,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 순이다. 각 재원별로 출금할 때 부과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비과세지만, 퇴직급여의 세율은 출금기간이 10년 이하면 퇴직소득세율의 70%에 초과 시 60%다.
마지막은 연금계좌의 세제혜택에는 ‘출금한도’가 있다는 것이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수령액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거나 16.5%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연금수령한도를 넘어 출금하면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한 수령액에는 원래의 퇴직소득세율, 기타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수령액에는 16.5% 세율로 과세한다.
◇ 월분배형 ETF 분배금, 찾아 쓰지 않는다면 재투자에 활용해야
연금계좌에서는 원할 때마다 원하는 만큼 돈을 찾아 쓰는 것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매월 발생하는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월분배형 ETF는 같은 기초자산을 둔 다른 주식형 ETF보다 가치상승 기대수치가 낮다. 하지만 변동성이 높아지는 구간에서 주기적으로 분배금을 받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체의 변동성 축소를 기대할 수 있다.
시장 하락 시 낮아진 가격으로 재투자해 평균매입단가를 낮출 수도 있다. 월분배형 ETF의 분배금은 추가 매수 및 분산투자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낮춰주는 좋은 투자 솔루션이 될 수도 있다. 구조적 성장을 보여주는 해외 대표주가지수에 투자하는 ETF와 꾸준한 현금흐름을 제공하는 월분배형 ETF를 조합해 성장과 배당을 모두 취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해외 대표주가지수 ETF와 월분배형 ETF를 각각 50 대 50으로 투자할 경우, 과거 환산 분배율이 10% 이상인 월분배형 ETF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월분배형 ETF에서 지급하는 분배금으로 대표주가지수 상품들에 재투자한다면 대표주가지수의 가치 상승 정도를 높일 수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적립식 투자와 같은 평균매입단가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분배금을 격주로 받는 분산투자 전략도 있다
분배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선 용어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 ‘분배금 지급기준일’은 분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날이다. 당일 ETF를 보유하고 있어야 분배금을 받을 수 있다. 분배금을 바로 받으려면 분배금 지급기준일보다 적어도 2영업일 전에는 ETF를 매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처럼 당장의 분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생기는 마지막 ETF 매수일이 분배락이 발생하기 1영업일 전이라 ‘분배락 전일’이라고 부른다. 분배락은 곧 있을 분배금 지급에 앞서 분배금만큼 NAV(순자산가치)를 하락시키는 날을 말한다. 분배락은 당일 개장 전 반영된다. ‘분배락일’은 분배금 지급기준일의 1영업일 전일이다.
‘분배금 지급(예정)일’은 분배금을 실제 지급받는 날이다. 분배금은 분배금 지급기준일의 익영업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되도록 되어 있지만, 통상 지급기준일로 부터 2영업일에 지급된다. 국내 상장된 월분배형 ETF 대부분의 분배금 지급 기준일은 매월 마지막 영업일이다. 최근에는 분배금을 월말에 지급하지 않고 월중(매월 15일 기준일)에 지급하는 커버드콜 월분배형 ETF도 출시되고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분배금 지급기준일의 월분배형 ETF를 조합하면 격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 분배금 지급기준일이 월중인 월분배형 ETF와 월말인 월분배형 ETF에 함께 투자한다면 매월 두 번 분배금을 받을 수 있다. 분배금 주기가 격주로 분산되면 포트폴리오를 안정화시킬 수 있고 다양한 재투자 전략을 세울 수도 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