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5년 이상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새빛주택 지원사업’을 펼친다. 노후주택에 새로운 빛을 선사한다는 의미다.
시는 지난해 544가구에 15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폭염 대비 차원에서 창호·조명 교체에 쿨루프 시공 항목을 추가했다.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나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하면 된다.
단열창호와 고효율 LED 조명 지원 한도는 교체 공사비 70% 이내다. 최대 지원 금액은 단독·다가구 주택 500만 원, 아파트·빌라·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은 300만 원이다. 저소득층 주택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주택 냉·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를 단열 창호로 교체하거나 주택 내부 형광등,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바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다만, 확장되지 않은 외부 발코니나 난방하지 않는 공간의 창호, 이미 설치된 LED 조명의 교체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창호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1∼3등급, LED 조명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1등급 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해야 한다. 쿨 루프 시공비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옥상 방수와 함께 시공하는 주택에만 면적당 단가를 매겨 지원하는데, 지원금 한도는 최대 200만 원이다. 단, 옥상 방수 공사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희망자는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지원시스템 홈페이지나 시청 저탄소건물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사전 방문 점검, 보조금 심의를 통해 지원이 결정되며 공사 후 신청인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점검과 서류 검토를 거쳐 보조금을 최종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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