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로구, 산림 치유 프로그램 ‘구로형 산림처방’ 운영
2025-04-19

올해 하반기부터 60세 이상 고령자와 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 비대면 온라인대출 이용자 등은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보험산업 현안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올 하반기부터 서민급전으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에도 최초로 우대금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규대출은 물론 기존대출에도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보험사들은 6%를 초과하는 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 60세 이상 고령자, 비대면 온라인채널 이용자, 대출이자 미납이 없는 차주, 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유지를 위한 자동대출 실행 건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대금리 제도가 시행되면 10bp(0.1%포인트) 인하시 연 331억 6000만 원, 20bp 인하시 연 663억 2000만 원의 이자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금융당국은 내다봤다. 우대금리는 최소 10bp, 최대 40bp에 이를 전망이다.
보험사들은 협회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보험회사별 세부운영기준 마련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우대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장기적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내재화해 달라"면서 "보험산업이 묵은 허물을 벗고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 대비 과제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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