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창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에 나선다. 전국 159곳에 마련된 ‘새일센터’는 경력 단절 여성과 구직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과 구인·구직 관리, 창업지원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여가부는 구인·구직 수요가 높은 신산업 분야 여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새일센터 고부가가치 분야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작년 79개에서 올해는 89개로 10개를 더 늘리기로 했다. 지역 핵심 산업에 기반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는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부터는 훈련생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월 10만 원의 직업교육훈련 참여 수당을 최대 4회 신규 지급한다. 새일여성인턴 사업의 경우 취업 여성의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장려금을 확대하고, 기업의 인턴 채용기준을 완화해 인턴 연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새일여성인턴으로 참여한 여성이 정규직 전환 후 12개월간 근무한 기업에는 기존 지원금 320만 원에 더해 고용유지장려금 8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한 여성에게도 60만 원의 지원금을 준다.
기업의 인턴 채용을 유도하고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인턴 채용 인원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 89곳은 인원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여성의 고용 유지를 위한 상담과 직장문화개선을 위한 기업 상담 등 심층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