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세장일수록 연금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평정심’과 ‘인내’
2025-04-17

- 임원은 퇴직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회사가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얼마나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인이 이를 ‘손금’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해당 법인의 정관에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급여를 전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급 규정이 없으면 임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해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10%에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최소 1개월 단위로 계산)를 곱해 나온 만큼만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 그렇게 수령한 퇴직급여를 전부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그렇지는 않다. 소득세법에서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이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금액은 소득세법이 정한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임원 퇴직소득 한도까지만 퇴직소득으로 본다. 자연히 이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한다.”
- 임원 퇴직급여를 전부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나.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는 근무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정관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수령한 퇴직급여를 전부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과세 당국이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과는 별도로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정해 2012년부터 새롭게 적용했다. 이 기준이 2020년부터는 한층 강화되었다.”
- 근무 기간에 따른 퇴직소득 인정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해당 임원이 퇴직하면서 수령한 퇴직소득 금액을 근무 기간에 따라 안분해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소득을 계산한다. 이 때, 2011년 12월 31일 당시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있었다면 그 이전에 퇴직했을 때 규정에 따라 지급받았을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이전 근무 기간에는 연평균 급여의 10%에 근무 기간을 곱해 나온 금액의 3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알려달라.
“먼저 2019년 12월 31일을 포함해 직전 3년 동안 지급받은 급여를 전부 더한 다음 3으로 나눠 연평균 급여를 구한다. 이전 근무 기간이 3년이 안될 경우, 근무 기간 동안 수령한 급여를 연환산해서 연평균 급여를 구한다. 이렇게 계산한 연평균 급여의 10%에 근무 기간(연수)을 곱해 나온 금액의 3배를 퇴직소득으로 인정한다.”
- 2020년부터 바뀐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해 달라.
“이 때부터 임원 퇴직소득 인정 한도가 다시 축소되었다. 이전에 3배수를 인정해 주던 것을 2배수만 인정해 주기로 한 것이다. 먼저 임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해 3년 동안 지급받은 급여를 전부 더한 다음 3으로 나눠 연평균 급여를 구한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 기간이 3년이 안된다면 2020년 1월 1일 이후 수령한 급여만 가지고 연평균 환산액을 구한다. 이렇게 계산한 연평균 급여의 10%에 근무 기간(연수)을 곱해 나온 금액의 2배를 퇴직소득으로 인정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