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수당을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목돈을 얻었다고 냉큼 써버리기 보다는 노후 대비 재원으로 쌓아두면서 절세 효과까지 기대하는 실속파들이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세금 문제를 알아보자.
- (명예)퇴직수당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나. “직장인들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한 다음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이 받는 (명예)퇴직수당도 연금계좌(연금저축, IRP)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명예퇴직수당은 전부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고, 퇴직수당은 과세 대상 소득만 이체할 수 있다.”
- 퇴직수당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직장인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바로 이체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이 받는 (명예)퇴직수당은 그렇게 할 수 없다. 퇴직자는 (명예)퇴직수당을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해야 하는데, 이때 퇴직소득세가 있으면 원천징수한다. 일시금으로 수령한 (명예)퇴직수당은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이체해야 한다. 그러면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때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연금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 (명예)퇴직수당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크게 세 가지 혜택이 따른다. 우선,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을 수 있다. 퇴직소득세 자체가 많지 않아 절세 효과는 크지 않다. 운용 수익에 부과되는 소득세도 절감할 수 있다. 일반 금융 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은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되지만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은 3.3~5.5% 세율로 과세한다. 또 퇴직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 퇴직소득세 부담은 얼마나 덜 수 있나. “가장 큰 혜택은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이다.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는 금액을 받게 된다.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납부 않아도 된다.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 때 연금수령액에는 퇴직소득 세율의 70%(11년 차 이후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도 절감할 수 있다고 들었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해 예금 등 금융 상품에 예치하면 이자와 배당 소득에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가입자 나이가 55세부터 69세까지는 5.5%, 70세부터 79세까지는 4.4%, 80세부터는 3.3% 세율이 적용된다. 종신형 연금에는 55세부터 69세까지도 4.4% 세율이 적용된다.”
- 연금소득이 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나. “세액공제 받고 추가 납입한 금액과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넘으면 해당 연금소득을 모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한다. 이 경우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많으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연금 수급자가 16.5%의 단일 세율을 적용해 과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지 않나. “그렇다. 퇴직하면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이자와 배당소득이 한 해 1000만 원을 초과해 발생하면 해당 이자와 배당소득 전체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재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 연금소득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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