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노후준비 A부터 Z까지(1) 퇴직급여 ④ 연금수령 및 세금

박성훈 기자 2025-01-31 13:57:22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퇴직수당을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목돈을 얻었다고 냉큼 써버리기 보다는 노후 대비 재원으로 쌓아두면서 절세 효과까지 기대하는 실속파들이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세금 문제를 알아보자.
 
- (명예)퇴직수당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나.
“직장인들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한 다음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이 받는 (명예)퇴직수당도 연금계좌(연금저축, IRP)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명예퇴직수당은 전부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고, 퇴직수당은 과세 대상 소득만 이체할 수 있다.”

- 퇴직수당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직장인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바로 이체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이 받는 (명예)퇴직수당은 그렇게 할 수 없다. 퇴직자는 (명예)퇴직수당을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해야 하는데, 이때 퇴직소득세가 있으면 원천징수한다. 일시금으로 수령한 (명예)퇴직수당은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이체해야 한다. 그러면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때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연금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 (명예)퇴직수당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크게 세 가지 혜택이 따른다. 우선,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을 수 있다. 퇴직소득세 자체가 많지 않아 절세 효과는 크지 않다. 운용 수익에 부과되는 소득세도 절감할 수 있다. 일반 금융 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은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되지만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은 3.3~5.5% 세율로 과세한다. 또 퇴직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 퇴직소득세 부담은 얼마나 덜 수 있나.
“가장 큰 혜택은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이다.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는 금액을 받게 된다.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납부 않아도 된다.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 때 연금수령액에는 퇴직소득 세율의 70%(11년 차 이후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도 절감할 수 있다고 들었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해 예금 등 금융 상품에 예치하면 이자와 배당 소득에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가입자 나이가 55세부터 69세까지는 5.5%, 70세부터 79세까지는 4.4%, 80세부터는 3.3% 세율이 적용된다. 종신형 연금에는 55세부터 69세까지도 4.4% 세율이 적용된다.”

- 연금소득이 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나.
“세액공제 받고 추가 납입한 금액과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넘으면 해당 연금소득을 모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한다. 이 경우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많으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연금 수급자가 16.5%의 단일 세율을 적용해 과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지 않나.
“그렇다. 퇴직하면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이자와 배당소득이 한 해 1000만 원을 초과해 발생하면 해당 이자와 배당소득 전체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재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 연금소득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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