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의 햇빛(태양광) 연금 누적 수익액이 220억 원을 넘어섰다. 햇빛연금은 2021년 첫 지급액 21억 원으로 시작해 매년 급증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23년 3분기까지 누적 100억 원을 달성한 이후 지난해 4분기까지 220억 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남해상풍력과 신의 태양광발전이 완공되면 2026년부터는 연간 137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군은 2023년 5월부터 햇빛아동수당도 지급을 시작해 18세 이하의 아동 약 3000명에게 연간 1인당 40만 원을 지급했고 지난해에는 80만 원으로 지급액을 올렸다. 올해에는 월 10만 원씩 1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현재 햇빛연금 지급 지역인 안좌, 자라, 지도, 사옥도, 임자도, 비금도 등 6곳과 그 외 읍면 햇빛아동수당을 포함해 군민의 43%인 1만 6333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 무주 농가 250곳 농민 월급 20만∼250만원 받는다
전북 무주군이 올해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농가 250곳에 월 평균 17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에 농산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협이 우선 일정액을 지급하고 군이 이자(5%)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군은 농업인 월급제 사업비로 군비 5400만 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무주농협, 구천동농협과 농산물 출하 약정을 체결한 250개 농가가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매달 20만∼250만 원을 받는다. 농업인 월급제는 비수확기의 영농비와 생활비 등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월급으로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듣는다. 신청은 농협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 전북 김제시, 대중교통 불편 마을에 ‘1000원 행복콜 택시’ 운행
전북 김제시가 다음 달 1일부터 공공형 택시 ‘행복콜 택시’를 운행한다. 시는 행복콜 택시 운행자 42명과 계약하고 대중교통 불편 지역인 만경읍을 비롯한 17개 읍면동의 158개 마을에서 행복콜 택시를 운행키로 했다. 행복콜 택시는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400m 이상 떨어진 마을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행된다.
요금은 마을에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까지는 1000원, 마을회관에서 버스 승강장까지는 100원이다. 행복콜 택시 운행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교통행정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시민 만족도가 높을 경우, 행복콜 택시 운행 지역을 점차 늘릴 예정이다.
◇ 원주시, 이동상담실 통해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
원주시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이동상담실을 열어 선제적인 조사를 펼친다. 시는 보건복지부 행복e음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해 3월 14일까지 2025년 1차 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유선 및 방문 조사를 적극 추진해 복지서비스 및 자원을 연계하고, 시 자체로 연 4회 시행하는 기획 조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해 대처할 방침이다.
시는 또 2월 초 원주지역자활센터를 시작으로 희망을 찾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해 월 1회 시민들을 찾아가 복지상담·건강 체크·일자리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전력·통신·빅데이터를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 동절기 취약계층 일제 점검 사업, 따뜻한 온돌 사업, 희망의 집수리 사업 등 다양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 울산시, 2세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최대 30만 원 수당 지급
울산시는 3월부터 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중 2세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주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맞벌이와 한 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으로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등 유사한 돌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수당은 40시간 돌봄 기준으로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영아가 2명이면 45만 원, 3명이면 60만 원이 된다.
수당은 조부모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데, 울산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부모 계좌로 입금된다. 시는 수당 지원에 앞서 2월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2022년 3월생부터 2023년 3월생까지 2세 영아를 조부모에게 맡겨 양육하는 가정은 아이가 23개월 째 되는 달 1∼15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조부모는 2월 말 별도 교육을 받아야 3월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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