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통한 투자가 개인 투자보다 늘 유리한가?

미래에셋증권이 전해주는 법인 통한 투자의 장단점
이의현 기자 2025-02-26 10:14:47
사진=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많은 사람들이 개인 명의보다는 법인 명의로 투자하는 것이 세금 등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 법인 투자가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법인을 통한 투자와 개인의 직접 투자에는 명확하게 장단점이 있다는 것이다. 박승민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 선임매니저(회계사)가 법인과 개인을 통한 투자의 장단점을 소개한 글을 올려 소개한다.

박 선임매니저는 “투자 금융 상품에 따라 세율 및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현재 상황에서는, 대주주가 아닌 경우 국내 주식은 비과세에 해당되어 국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굳이 법인을 세워서 얻는 이득이 없다는 것이다. 

법인 운용이 유리한 때가 있다. 개인의 경우 배당률이 높은 국내 및 해외 주식이나, 상환 이익에 대하여 배당 소득으로 과세되는 ELS 등의 상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대 49.5%의 세율로 과세된다.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양도 차익에 대해 22%로 과세되므로 이럴 때는 9.9%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으로 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법인을 통한 투자 시 장점 

자료=미래에셋증권

박 선임매니저는 법인을 통한 투자 시 장점을 크게 네 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주식 매매 손실의 이월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마당이라 개인 투자자들은 매매 손실을 이월해 이후 연도의 이익과 상계할 수 없다. 즉, 주식 투자의 손실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이익과 상계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법인으로 투자하면 한 해의 손실을 15년 간 이월해 투자 이익 등과 상계가 가능하다. 또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 차손을 해당 연도 및 이월연도의 양도 차익 및 배당소득 등에 상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회사 50%, 본인 50% 부담)로 가입하게 되는데, 지역가입자와 달리 부동선 등 재산에 대한 소득 평가율을 제외하고 본인의 소득 금액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에 아파트 등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다면, 법인 설립 후 해당 법인의 근로소득자로 재직할 경우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해당 법인에서 수령하는 연봉 등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 재산까지 포함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에 비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와 소득의 수입 시기가 변경된다는 사실이다. 개인 명의로 직접 주식을 투자하는 주식 투자자가 배당금을 수령하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배당 금액 등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이를 종합소득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외 주식을 처분했을 때에는 양도 차익에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22%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배당 지급률을 정할 수 없다. 즉,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소득과 세금이 정해진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에서 주식을 투자하면,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시기 및 금액도 조절할 수 있다. 

네 번째는,  퇴직 소득을 통해 노후 소득을 유지할 수 있으며 특히 법인은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임직원은 퇴직 소득을 수령할 수 있다.

법인에서는 임직원의 퇴직금을 퇴직연금 등으로 불입하면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임직원은 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퇴직금을 통해 노후 소득을 유지할 수 있어 법인과 임직원 모두에게 이득이다.

◇ 법안 투자시 단점

반면에 법인 투자 시 단점도 있다. 먼저, 법인 자금은 개인 자금과 같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사적으로 법인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가 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근로소득으로도 과세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소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법인 자금이 법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엔 법인세와 소득세, 건강보험료, 그리고 이에 따른 가산세 등 많은 제재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법인 자금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고, 법인에서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분배 받아야 한다. 

두 번째는, 법인을 통한 주식 투자가 반드시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작년까지는 법인의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9%(법인 소득 지방세 포함 시 9.9%)의 세율을 적용받아 법인으로 투자 시 세금이 적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것은 법인의 세금이지 투자자의 세금이 아니다. 결국 해당 법인에게서 배당소득 혹은 근로소득(급여, 상여 등)의 형태로 소득을 분배받는 것이 투자자의 수입이 되는 것인데, 이때는 분배 절차에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까지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9.9%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15.4%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면 23.8%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인의 해외 주식 양도세율인 22%보다 높아지게 된다. 투자 대상이나 소득 금액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율의 관점에서만 보았을 때에는 반드시 절세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투자법인의 경우 9.9%의 법인세율을 20.9%로 상향하는 안이 법안이 통과된 만큼,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인 법인들 역시 법인을 통한 투자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졌다. 

세 번째, 법인 설립과 운영에 비용과 시간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법인 설립 등기는 온라인 전자등기를 통해서 셀프로 가능하지만, 50만 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때 제반 서류 미비 등으로 등기소에서 보정 및 반려 처리가 자주 발생해 등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만만치 않다. 법무사에 위임하면 적지않은 금액이 든다. 주소지가 과밀 억제권역이면 상가 구입 시 취득세가 중과될 수도 있다.

법인을 운영하면서 기장, 세무 조정 등을 진행해야 되는 등 추가적인 비용이 계속 발생하기도 한다. 이익이 나지 않는 연도에도 부담해야 한다. 이 밖에도 주주총회, 이사회 등 각종 절차가 수반되기 때문에 해당 법인의 관리가 가능한지, 운영 비용을 상회하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법인 설립 전에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기존 회사와의 겸직 등 제한이다. 법인은 대표이사, 임원(감사) 등 최소 2인이 필요하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므로 대표이사 혼자 법인을 운영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신규 법인의 대표이사나 주주가 아닌 임원(감사)을 일반 근로자가 겸직으로 등록한다면, 근로자가 속한 회사의 취업 규칙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섯 번째, 법인은 해외 주식 양도 소득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개인의 경우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 원을 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지만, 법인으로 해당 주식을 운용하는 경우 기본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개인은 일부러 250만 원 이하로 매매이익을 발생시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인은 그렇지 못하다.

◇ 법인을 통한 주식 투자 고려해 볼 만한 대상자들

먼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서 고가의 부동산 등을 소유한 투자자는 법안을 통한 투자를 고려할 만하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부동산 등의 자산이 많을수록 보험료 부담이 크므로, 법인 설립 후 법인의 임직원으로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면 건보료가 소득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일부 낮출 수 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다.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종합소득세의 부담이 커진다. 이에 법인 설립을 통해 금융소득을 적절하게 분할 수령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이 밖에 법인 설립 경험이 있는 투자자도 유리할 수 있다.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해 본 경험이 있거나 운영 중인 법인이 있는 경우라면 법인 설립과 운영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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