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노후준비 A부터 Z까지 (3) 국민연금 ② 임의가입
2025-04-03

보험계약 중도 해지의 최대 이유가 경제적 부담인 것과 관련해 삼성생명이 계약유지제도를 활용해 보험계약 중도 해지를 회피할 것을 제안했다.
삼성생명이 자사 컨설턴트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보험계약 유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작년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한 최대 사유로 경제적 부담(70.7%)이 꼽혔다. 작년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 늘어난 가계 부담이 보험 해지로 이어진 탓이다.
컨설턴트 10명 중 9명은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지만, 설문 응답자의 69.9%가 ‘질병·사고 발생 시 보장 공백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계약 해지 사유로 꼽아 실제 보험계약 유지가 쉽지 않은 가입자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재가입 시점의 보험료 인상(16.9%)’, ‘신체·건강 상태 변화로 인한 재가입 거절(5.8%)’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컨설턴트들은 이렇게 보험료 납입 부담이 클 때 ‘보험계약 유지 제도’를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보험료 감액제도는 보장 금액을 줄이는 대신 납입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보험료 감액완납제도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약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완납하는 방식이다.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할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받는 ‘보험계약대출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해지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보험계약의 부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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