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니어 소식] 서울 관악구, ‘어르신일자리 사업 발대식’ 개최
2025-03-07

서울시가 올해 교통약자 보호구역 50곳을 추가 지정한다. 고령자와 어린이, 장애인 등 이른바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시는 추가로 지정되는 보호구역에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시간 내에 건너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녹색 대기시간이 연장되는 스마트 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2025년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에 따르면 시는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보행공간 확보,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보호구역 실효성 증진을 위한 교통안전문화 조성 등 3개 핵심분야를 선정해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보행환경을 집중 개선할 방침이다.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를 위해 보도 조성 등 기존 지정된 보호구역 내 50것에 보도를 확충하고 보행로를 조성하는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학교 부근이나 주택가의 좁은 이면도로처럼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에는 별도 보도를 설치하는 등 보행공간 확보에 우섲 순위를 둘 계획이다.
폭 8m 이상 도로는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그 미만 또는 현장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는 도로는 색상이나 포장재질 등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 때 이동 동선과 교통 사고,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다.
횡단 중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충에도 적극 나선다. 방호울타리와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200개를 비롯해 속도제한 표지판이나 기·종점 노면표시 등 운전자 인지시설 450것도 설치한다.
보호구역 내 기·종점안전표시 및 속도제한 등 350곳에 교통안전표지를 추가하고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등 도로부속시설도 100곳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25곳에는 신호기를 새로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비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화 규정을 준수해 황색점멸등 지점 190개소를 적색점멸등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 횡단보도를 정해진 녹색시간 내 건너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녹색시간이 연장되는 보행시간 자동연장 8개소 등 스마트 안전시설 총 73개도 설치할 계획이다.
과속단속카메라도 120대를 추가 설치하는 한편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교길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지도사 682명도 투입하기로 했다. 개학 시기에 맞춰 3월과 9월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등·하교 시간대 특별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원옥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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