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4일 서초동에 시니어·연금 전문 라운지 열어
2025-03-06

자녀에게 안정된 미래를 선물하고 싶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결혼과 주택 마련 등 목돈이 들어갈 시기에 본인의 은퇴 시기가 겹칠 경우 난처할 수 밖에 없다. 지금부터라도 적은 금액이지만 자녀가 어릴 때부터 최대한 빨리 목돈 만들기를 시작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자녀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차근차근 자산을 모으고 키워나간다면 자녀가 성장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자녀 계좌 선택 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오은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지식콘텐츠팀 팀장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기고한 글을 통해, 자녀를 위한 계좌를 선택할 때 기준과 주의 사항을 일러준다. 오 팀장은 먼저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계좌인가를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적은 금액을 목돈으로 키우려면 복리의 힘이 필요하고, 복리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려면 ‘수익률’과 ‘운용기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그 계좌에서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지, 투자자가 계획하는 만큼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투자를 통한 복리효과는 기간이 길수록 더 극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만큼, 투자 기간이 짧게 한정되어 있기 보다는 시간의 힘을 최대한 빌릴 수 있는 계좌가 목돈 마련에 더 좋다고 조언했다.
둘째, 적립식으로 투자가 가능한 계좌인지를 살펴보라고 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세 한도는 10년 단위로 2000만 원까지다. 2000만 원을 1년 단위로 나누면 200만원, 다시 월 단위로 나누어 보면 17만 원 가량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 되니 그렇게 적립식 투자가 가능한 계좌를 찾으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17만원을 꾸준히 자동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납입 시스템이 있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자녀의 자산을 적립식으로 꾸준히 모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적립식은 투자 시점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시켜 준다는 측면에서도 투자자들에게 아주 적합한 필요 요소일 수 있다고 했다.
셋째, 투자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헷지할 수 있는 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현재의 100만 원이 30년 뒤에도 100만 원의 가치를 갖지는 못한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023년, 2024년 물가 상승률은 각각 5.1%, 3.6%, 2.4%에 이른다. 안전하다는 이유만으로 2% 예금에 자녀를 위한 자산을 방치해 둔다면, 장기적으로 원금의 가치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급할 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좌인지도 계좌 선택 시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자녀를 위한 자산인데 정작 자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쓰지 못해선 안될 것이다. 약정한 기간 이전에 해지할 경우 납입한 원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거나,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금액만 돌려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필요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좌인지 사전 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넷째, 경제 관념이나 세계경제에 대한 공부 목적도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고 했다. 자녀에게 단순히 자산을 물려주는 것 외에 경제적 개념이나 투자 마인드 등을 물려주고 싶다면, 자녀 명의 투자 계좌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국내외 기업들에 직접 혹 펀드, ETF 등을 통해 투자하면서 세계 경제의 수요와 공급 또는 투자 트렌드나 벤트 등에 관해 경험치를 쌓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제 혜택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동일한 수익을 얻더라도 계좌 자체가 지닌 세제 혜택 유무에 따라 손에 얻게 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또 세금을 언제 떼어가느냐 여부도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비과세, 과세이연 등 최대한 세제 혜택을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계좌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 자녀 명의로 가입 가능한 상품들

먼저, 일반 예·적금이 있다. 원금 손실에 대한 우려없이 보수적인 투자가 가능하며, 만기가 최대 3년으로 짧아 급할 경우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금을 장기적으로 축적하려면 주기적으로 다른 예적금이나 투자 상품으로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이 단점이다. 만기 전 중도 해지할 경우 약정금리의 일부만 경과월수/계약월수의 비율로 계산되어 지급된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다음은 일반 주식계좌다. 국내외 성장성 있는 기업에 장기투자할 수 있고 기업의 성장에 따라 인플레이션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다. 다만, 기업 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금 필요 시기에 주가 상황을 보장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일부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주식을 특정 시기에 적립식으로 매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 때 운용과정에서 분배금 또는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15.4%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그 남은 금액이 계좌 내로 입금된다.
연금저축펀드도 있다. 개별 종목 투자는 불가능하지만 성장성 있는 국내외 투자테마들을 중심으로 ETF, 펀드 등에 장기로 투자할 수 있다. 다만, 투자 상품인 만큼 시중 금리 이상의 수익률 추구가 가능하되 원금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펀드 외에 최근 ETF도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적립식 투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매월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에는 세제적 불이익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자녀가 향후 소득이 발생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운용과정에서의 국내 주식 배당금 등에 대한 과세 이연효과도 누릴 수 있다. 55세 이후 연금 수령시 저율 과세 적용 등 자녀 생애 전반을 함께 할 평생 절세통장으로 삼을 수 있다.
개인투자용국채도 있다. 1인당 총 2억 원까지 매입이 가능하다. 만기 보유시 가산금리와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단, 만기 때 이자와 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형태로, 보유기간 내에 이자지급이 없고 매매가 불가능하다. 필요시 중도 환매는 가능하지만 환매 금액의 한도 및 순서 등이 정해져 있다는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녀명의 저축성 보험도 있다. 보험은 장기간에 걸쳐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 계약형태라, 그 강제성으로 인해 쉽게 변경이 불가하고 계약 이후 크게 신경쓸 부분이 없으므로 자녀를 위한 목돈 마련 수단으로 선호된다. 다만,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을 다 못 받을 수 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계약자(부모)와 수익자(자녀)가 다르면 자녀가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