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납세’ 개편 후폭풍 ... 연금계좌 해외ETF 세제 혜택 축소되나

이의현 기자 2025-04-28 07:57:58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국세청이 올해 초 해외투자 소득과 관련해 외국 정부에 납부하는 세액 처리 방식을 개편했다. 이로 인해 크게 두 가지 논란이 불거졌다. 하나는 이중과세, 다른 하나는 과세이연 효과 상실 가능성이다. 

때문에 연금투자자들은 세금은 늘고 세제혜택은 줄어들 것이라며 불만이 고조되었다. 실제 불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에 오은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팀장이 이번 세제 개편이 연금투자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알려 주었다.

해외투자 ETF가 담고 있는 해외주식에서 배당금이 발생하면 해당 국가의 정부에서 세금을 징수한다. 기존에는 원천징수된 세액을 국세청에서 보전해 주고, 나중에 투자자에게 분배금을 지급할 때 국내 원천징수세율에 맞춰 세금을 징수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선환급을 해주지 않는다. 외국 정부에 원천징수된 세후 배당금이 분배금으로 지급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연금계좌의 경우 출금 때 과세가 된다는 사실이다. 현행대로라면 해외주식형 ETF에서 발생한 분배금 역시 인출 시 과세가 이루어질 텐데, 이미 외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했으니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한국 세법상 이중과세는 못 하게 돼 있는 만큼, 세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분배금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 상실도 큰 이슈다. 이제까지는 연금계좌에 입금된 세전 분배금을 추후에 과세하기 전까지 그대로 운용할 수 있었다. 세후 분배금을 운용하는 경우보다 더 높은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외국 정부에서 원천징수한 세후 분배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과세이연 효과는 사라진다.

그렇다고 연금계좌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치에 영향 받는 소득은 일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ETF 분배금에 대해 과세이연 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외납세 공제 개편의 영향을 받는 것은 리츠를 포함해 외국 정부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해외 주식의 배당금 등이다. 따라서 이들을 재원으로 한 ETF의 분배금만 영향을 받는다.

해외투자상품의 매매차익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해외투자펀드,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 그렇다. 또 국내주식의 배당금이나 국채 이자, 미국 국채 및 회사채 이자, 옵션프리미엄 등을 재원으로 한 분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연금계좌 내 여타 소득들의 경우에 과세이연 효과는 여전히 유지된다.

오 팀장은 “연금계좌는 여전히 뛰어난 노후준비 투자 수단”이라고 말한다. 제도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연금계좌는 일반 주식위탁계좌와 비교할 때 절세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이다. 우선, 연금계좌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연소득 5500만 원이 넘는 직장인은 연간 납입금 중 최대 900만 원에 대해 13.2%, 그 이하이면 16.5%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저율과세 혜택도 있다. 일반계좌에서는 이자배당소득세율이 15.4%지만,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면 운용수익에 대해 3.3~5.5% 세율로 저율 과세한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이 얼마가 되든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에서도 자유롭다. 연금계좌에는 모든 수익과 손실에 대해 손익통산 기능도 있다. 총 순이익에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다 유리하다. 

오 팀장은 투자 결정을 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은 결국 ‘수익’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고배당주 ETF 등의 상품이 외납세 공제 개편으로 연금계좌에서 과세이연 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되더라도 해당 ETF의 세후 분배금이나 가격 상승폭이 과세이연 효과가 유지되는 다른 ETF의 성과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 팀장은 “단순히 과세이연 효과가 사라졌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투자상품으로 교체하는 것을 고려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소득이 얼마나 성장할 지, 궁극적으로 세후 수익이 무엇이 더 높을 지 등을 차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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