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노후준비 A부터 Z까지 (1) 퇴직급여⑩ 연금계좌 중도인출
- 연금계좌로 이체한 퇴직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나“퇴직급여를 이체하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금계좌 중에 어디에 이체했느냐에 따라 다르다. 55세 전에 퇴직한다면 법정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해야 한다. 55세 이후라면 IRP 외에 연금저축에도 이체할 수 있다. 명예퇴직금은 퇴직 당시 나이와 무관하게 연금저축과 IRP 중 하나를 선택해 이체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연금저축
이의현 기자 2025-02-24 14: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