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 1위" 과장 광고에 속지 마세요

공정위, 뷔페 매출 더해 '매출 1위' 광고한 더리본에 경고 조치
이의현 기자 2023-05-29 08:22:48


‘상조업계 1위’라는 과장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과장·기만 광고가 끊이지 않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인 ‘더리본’이 TV와 유튜브 광고 등에서 ‘상조업계 매출 1위’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더리본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다수의 TV와 유튜브 광고에서 “상조업계 매출 1위를 달성했다”고 광고했는데, 실제로는 상조 매출보다 뷔페 영업을 통한 매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이 적발되어 이 같은 제재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더리본이 선수금 상위 10개 상조업체 가운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 매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조업과 무관한 외식업 뷔페 부문 매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더리본의 매출액 가운데 뷔페 매출 비중은 2015년 64%, 2016년 47%, 2018년 50%, 2019년 57%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계상 총매출액 규모가 상조업체 1위에 해당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사실일 수 있지만, 광고물 전체의 맥락을 고려하면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거짓·과장 광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른 상조업체들은 2019년 기준 상조업 관련 매출액 비중이 평균 90%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더리본의 상조업 관련 매출액 순위는 5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제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 가장 많은 소비자가 구입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더리본의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해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더리본이 관련 광고를 종료한데다 다른 상조업체와 달리 웨딩·뷔페 등 결합상품을 주로 판매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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