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의료 취약지에도 지자체 자율로 보건진료소 설치된다

이의현 기자 2023-05-30 16:46:47


인구가 매우 적은 시골 같은 의료 취약지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보건진료소란 의사가 없고, 계속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운 의료 취약지역에서 간호사나 조산사 면허를 가진 보건의료 전담공무원이 경미한 의료행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을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의료 취약지역의 인구 하한 기준이 사라지고, 인구 500명 미만 지역에서 보건진료소 설치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맡게 된다.

보건진료소는 보건소의 분원인 보건지소도 두기 어려운 의료 취약지역에 설치된다. 현재 보건진료소는 전남에 327곳, 경북에 311곳 등 2021년 말 현재 전국에 1904곳이 설치되어 있다.

이제까지는 의료 취약지역 인구 하한선인 인구 500명 이상(도서지역은 300명 이상)에 설치할 수 있었고, 그 미만인 곳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설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자체가 설치 권한을 갖더라도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와 전담 공무원 및 관련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보건진료소 확충에 따른 인력 및 예산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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