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민주당 의원, 예금자보호 한도 5000만원→1억원 증액법 발의

이의현 기자 2023-06-05 09:15:22

현재 5000만 원인 예금자 보호 지급 한도를 최대 2억 원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지나친 예대마진 덕분에 사상초유의 이익을 내고 있는 은행 등 금융권을 압박하며 시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예금자 보호한도가 상향될 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은 5일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어 현행 예금자 보호 한도로는 리스크 차단이 어렵다고 판단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예금자 보험금 지급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강 의원은 이를 원칙적으로는 유지하되 예금보험공사가 최대 2억원까지 한도를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 즉 예대금리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000만 원보다 적은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회사)의 예금 보험금 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7명인 예금보험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 2명을 추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강 의원은 “미국발 금융시스템 불안이 전염될 수 있는데다 우리 경제 규모도 성장하고 있다”며 예금 보험금 상향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예대금리차에 따른 보호한도를 설정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으로 은행 간 예대마진 축소 경쟁을 유도해 은행들의 과도한 이자놀음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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