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의 탑’ 받은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준다

이의현 기자 2023-06-13 07:59:32


앞으로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중소기업에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면제와 환급금 조기 지급 및 납부 연장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 1700곳 가량이 세정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상’을 받은 수상 업체들도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와 국세청은 13일 ‘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과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상’을 받은 업체에 세정 지원을 제공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가 제공하는 수상 기업 명단을 토대로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 세금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수출의 탑’은 수출 증대에 기여한 기업에 수여되는 상으로, 2022년 기준 수상 중소기업 수는 1700여 곳에 이른다.

국세청은 그러나 정기 세무조사 면제의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적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과 함께 경정 청구 우선 처리, 압류·매각 유예, R&D(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 심사 우선 처리, 납세 담보 면제 혜택 등도 제공키로 했다.

해당 기업들은 수출의 탑 수상 이듬해 1년 간 이런 혜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수상 기업의 경우 최근 수출난 등을 심하게 겪고 있다고 판단해 올해 하반기부터 혜택을 주기로 했다.

무역협회는 이번 조치가 수출난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업체들의 자금난을 완화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