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벤처 투자 활성화 위해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규제 완화 시급”

이의현 기자 2023-06-13 08:01:01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벤처·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자금 조달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전경련은 13일 “벤처 시장의 투자 경색 조짐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며 관련 투자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일반지주회사의 CVC 자금조달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펀드 외부자금의 비중과 관련한 규제 개선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CVC가 조성하는 펀드의 외부자금 비중은 40%로 제한돼 있다. 또 CVC 펀드가 해외 벤처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도 펀드 조성액의 최대 20%로 제한되어 있다.

이 같은 규제 때문에 펀드 조성이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비판했다. 실제로 최근 모 지주회사 소속의 CVC가 외부 투자자와 지분 50대 50으로 출자해 펀드를 조성하고 공동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이 규제로 인해 무산됐다고 소개했다.

전경련은 특히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국내 CVC 규제는 과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중국 레전드홀딩스의 자회사 레전드캐피탈이 조성한 펀드는 대부분 외부기관이 자금을 출자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재 국내 벤처·스타트업 신규 투자액은 총 881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조 2214억 원에 비해 무려 60%나 감소했다. 지난해 연간 벤처 투자액도 전년에 비해 12% 감소한 6조 7640억 원에 그치는 등 최근 들어 국내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열기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전경련은 또 현재와 같은 CVC 자금조달 규정은 금융권 규제 완화 기조에도 배치된다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금융위원회가 벤처업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최근 분류가 상이한 2개 회사가 벤처펀드를 공동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한 것처럼 CVC 관련 규제도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에도 불구하고 CVC의 설립과 운영에 제한을 두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조치”라며 “기업 투자 유도 및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해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대기업·벤처기업 간 상생 혁신으로 나아가려면 CVC 관련 규제 최소화가 필수”라고 밝혔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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