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피해자가 본인 명의 계좌의 지급을 일괄 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5일부터 영업점에서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4일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5일부터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 채널을 영업점과 고객센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금융회사가 온라인을 통해서 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한 후 보이스 피싱 등이 우려되는 계좌를 전체 또는 일부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이후에 금융 피해 우려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금융소비자가 거래 금융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 명의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디지털 소외계층까지 서비스를 널리 이용할 수 있게 돼 소비자 편의가 증대되고, 영업시간 외 야간 및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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