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이나 회생 등 개인 도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개법원이 5일 행정예고했다.
개정 예규가 이달 24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9월1일부터 시행되면 경제적 사정 때문에 파산·회생 등 개인 도산 신청이 어려웠던 취약 계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소송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를 국가가 돕는 제도로, 파산·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송달료나 변호사·파산관재인 선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법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확대했다.
대법원은 “보다 많은 개인채무자가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해 적시에 개인 회생·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도산 사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2024년도 정부 예산심의 때 소송구조 예산이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국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인턴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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