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모든 예금 보장…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땐 비과세 검토

정부 합동 범정부 대응단 구성 "유동성 충분히 지원"
이의현 기자 2023-07-06 10:08:57

정부가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고객들을 위한 특단의 보호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부실 방지를 위해 충분한 유동성도 지원하는 한편으로 합병되는 금고의 모든 예금을 보장해 주고, 중도해지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비과세를 검토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콘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면서 “새마을금고 회원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들은 안심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범정부 대응단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면서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 차관은 특히 예금자별 5000만 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모두 예금자보호가 된다면서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고 밝혔다. 이어 “예·적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 3000억 원을 보유하고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 6000억 원을 갖췄다며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전했다.

한 차관은 나아가 “범정부 대응단은 유사시에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 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정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매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부언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중도해지한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기존 혜택을 복원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적극적인 자구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연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모두 1조 2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격의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철저리 관리할 방침이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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