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지하 거주자, 이주 시 1억 원까지 전세 지원 받는다

박성훈 기자 2023-07-10 09:01:54

반지하 거주자들이 이사를 할 경우 1억원 정도까지 전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0일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최대 5000만 원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월세 20만원)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최대 2년간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조치로 중복 수혜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하면 전세 1억원 수준까지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또 관련 규정을 고쳐, 반지하 주택 공공 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로 매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제까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반지하 주택이 있는 건물의 절반 이상을 살 수 있을 때만 매입할 수 있었지만 다세대주택이나 빌라는 소유주가 여러 명이고 소유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 매입한 반지하 세대를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단기 임시거처로 활용하거나 공동창고·공용회의실 등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박성훈 인턴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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