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위한 복지 혜택 대폭 확대한다

박성훈 기자 2023-07-17 08:28:56

돌보는 이가 없는 고령의 보훈보상대상자들이 수원보훈원에 입소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무주택자인 경우 일정 평형 이하 주택에 대해 우선공급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지하철이나 고속철도 이용시 임금 지원 혜택도 제공된다.

국가보훈부는 17일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가운데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자는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경기도 수원보훈원에 입소할 수 있게 됐다. 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나 미 성년 동생에게는 의식주와 교육 관련한 지원이 이뤄진다.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 방침을 확대해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선순위 유족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도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민영주택 우선공급 신청도 가능해 진다.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본인의 지하철 무임 승차가 가능해지고 KTX나 SRT 등 고속열차는 연 6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선순위 유족은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국공립 박물관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 또는 부상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지난달 말 현재 보훈보상대상자는 7784명(본인 5689명, 유족 2095명)이며, 지원대상자는 2827명(본인 2255명, 유족 572명)이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