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대주주가 맡긴 기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 안돼”

태광그룹 대주주의 티브로드 100억 지원금에 법인세 25억 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
박성훈 기자 2023-07-17 08:30:51

기업의 대주주가 기업에 맡긴 기금은 회사의 순자산 수익이 아니므로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놔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가 동수원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최근 판결했다.

티브로드는 지난 2017년 이호진 전 회장과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금 100억원을 기부받아 이 가운데 38억 여원을 중소 PP에 지원했다. 이어 2019년 상호 협의 후 양해각서를 해지한 후 미사용 기금 약 62억원을 이 전 회장에게 반환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티브로드에 대한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해 기부금 100억원과 그 이자수입을 티브로드의 수익금으로 산입해야 한다며 25억 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또 티브로드가 이 전 회장에게 돌려준 돈 역시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소득금액 변동 통지까지 했다.

2020년에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는 이러한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고 이에 행정소송을 낸 결과 이 같은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티브로드에 지원한 100억 원을 ‘신탁’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티브로드가 이를 순익 증대에 사용할 수 없었다고 보고 법인세 부과 취소 판결을 내렸다. 티브로드가 이 기금을 고유 재산과 별도로 관리한데다 합병을 진행할 때도 회사 가치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돈이 이 회장에게 반환된 경위를 고려해 볼 때, 기금이 티브로드에 실질적으로 귀속돼 순자산을 증가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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