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와 탈세의 차이를 정확히 아십니까?

이의현 기자 2023-07-18 10:22:04


국민들은 모두 세금을 낸다. 직접 내기도 하고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라는 이름으로 내기도 한다. 많은 이들이 세금 납부에 부담을 느낀다. 때문에 가능하면 적게 내거나 아니면 아예 내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게 된다. 절세와 탈세는 모두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세법이 허용하는 ‘절세’의 범위를 고의든, 실수든 넘어서게 되면 낭패를 보게 된다. 국세청이 최근 발간한 <2023 세금절약 가이드>를 기초로 절세와 탈세의 차이, 탈세에 따른 처벌 규정 등을 살펴본다.

◇ 절세(Tax Saving)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절세의 지름길이 다로 있는 것은 아니다.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 밖에 없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세금 부담이 남다를 수 밖에 없다. 사업 관련 세금을 절세하는데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증빙서류 확보다. 평소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꼼꼼하게 장부를 정리해 세법에서 정한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종 조세 지원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준비금이나 충당금 등의 제도를 꿰차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도 절세의 지름길이다. 매입세액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법대로’가 최선이다.

◇ 탈세(Tax Evasion)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에게 부과된, 혹은 부과될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는 대부분 수입은 적게 잡고 지출은 부풀려 수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입금액 누락이 대표적이다. 수익을 줄이려는 꼼수다. 실물 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꾸미는 가공경비 계상도 빈번하다.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 과대 계상, 허위 계약서 작성, 명의 위장, 공문서 위조 등도 탈세의 일반적 유형이다.

탈세 행위는 국가 재정을 축내는 행위이다. 특히 누군가가 탈세한 세금은 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 그 사람이 부담하게 만든다. 성실한 납세자가 대신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국세청은 세금신고, 납부, 세법상담 등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탈세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려 애쓰고 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등도 탈세 근절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 탈세 처벌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도 되어 있다. 

포탈세액이 많을수록 당연히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진다.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 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이면 그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조세범 처벌법과 별개로, 사거니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거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해 증거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조세범칙조사 결과 이중장부나 거짓증명, 거짓문서의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 소득 및 수익의 저작이나 은폐,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같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심의 결정에 따라 통고문이나 고발의 법적 처분을 받게 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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