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동킥보드 음주 운전 시 특가법 적용 가중처벌 가능”

박성훈 기자 2023-07-19 08:37:16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람을 다친 경우 가중처벌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전동퀵보드가 '자동차 등'으로 분류될 수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0월9일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피해 사실은 쌍방 확인되었으나 전동킥보드 운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놓고 법리 공방이 빚어졌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조항은 ‘자동차 등’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탈 것’의 종류를 ‘자동차 등’, ‘자전거 등’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자동차 등’에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어 전동퀵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이라고 분류된다.

문제는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 등’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전동킥보드를 자동차로 봐야 할지 자전거로 봐야 할지 모호했던 것이다.

검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1·2심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달리 규정하고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동퀵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 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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