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제척 기간’ 제대로 알고 있나요?

이의현 기자 2023-07-24 07:50:07

국세를 부과할 때 ‘제척(除斥) 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일정한 기간 내에서만 국가나 지자체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종의 ‘세금 공소시효’로 이해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제척기간은 ‘5년’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는 최장 15년까지도 가능해 자칫 제척기간을 넘겼다고 방심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잘 따져봐야 한다.

◇ 일반적인 상속세와 증여세 제척기간
상속세와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즉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한이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이럴 경우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으로 제척기간이 늘어난다.

먼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15년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 이외의 세금들은 일반적으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부과 기한이다. 하지만 역외거래 및 거래 당사자 양 쪽이 거주자인 거래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 임대차 등의 거래를 했을 때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까지 허용된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않았다면 역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 부과가 가능하다.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했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 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역외거래는 15년)이 제척기간이 된다. 

법인세를 부정하게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처분된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해 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까지로 늘어난다.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어도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주어진다. 이 때도 역외거래에는 15년이 제척기간이 된다.

◇ 고액 상속·증여재산의 제척기간
납세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 그 재산의 상속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곧바로 부과할 수 있는 제도도 구비되어 있다. 

먼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중자가 취득한 경우다. 다음은 계약에 의해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되는 경우다.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뤄지지 않고 상속되는 사례이다.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중자가 취득한 경우도 해당된다.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없는 유가증권이나 서화, 골동품 등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수증자 명의로 된 증여자의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도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자산을 상속인이 취득하거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포탈세액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 원 이하인 때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에 의해 세금을 부과한다.

◇ 기타 조세쟁송의 경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달리 적용된다.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5년을 초과해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간이 제척기간이 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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