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정수기 임대 불만 극심 ..잘 모른다고 무시?

박성훈 기자 2023-07-27 07:42:10

고령층의 정수기 임대 서비스 불만 신고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7일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60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정수기 임대 계약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총 19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계약 시 정보제공 미흡'이 74건(3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이 49건(25.1%), '품질 불만'이 33건(16.9%), '부당행위'가 22건(11.3%) 이었다. 월 이용료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청구됐거나 사전 고지 없이 설치·철거비가 청구됐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고령층이 서비스 계약을 할 때 월 이용료와 의무 사용기간, 관리 서비스 점검 주기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계약 후에는 이용요금이 약정대로 출금됐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이와 관련해 정수기 임대사업자 10곳과 공용 약정설명서를 만들어 임대 계약의 중요 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9월까지 전국 판매매장에 비치하거나 정수기 설치 기사 방문 시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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