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변호사 선임계 뒤늦게 내도 소송행위 효력 인정"

박성훈 기자 2023-08-04 08:56:03

대법원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소송에 참여했던 변호사가 나중에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더라도 소송행위 자체의 효력으 인정된다고 판결해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린 항소심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판결하지 않고 법원이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한쪽이라도 불복하면 정식 재판으로 다시 진행한다.

사건의 발단은 B씨가 결정 정본을 받은 뒤 변호사를 교체하면서 발생했다. B씨 측 기존 변호사는 법원에 사임계를 냈고, 이후 새 변호사가 선임돼 이의신청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이 때 B씨가 법원에 새 변호사에게 소송대리 권한을 위임한다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소송위임장은 2개월 정도 지난 후에야 제출됐고 A씨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이애 항소심 재판부는 이의신청이 없었기에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다고 보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나중에 B씨 측이 소송위임장이 늦게 제출됐더라도 이의신청서가 기한 내 제출됐으므로 강제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후에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추인(인정)하면 행위 시에 소급해 효력을 갖게 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의 소송대리인 선임행위 등에 의해 이의신청은 추인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소급해 효력을 갖게 됐고,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소송이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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