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월급 206만 740원 확정 고시

이의현 기자 2023-08-04 11:14:42


2024년애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 월급 206만 740원으로 확정됐다. 노동계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의결해 노동부에 제출한 그대로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처럼 결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시급 9620원·월급 201만 580원에 비해 2.5% 인상된 금액이다.

이 최저임금은 내년에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민주노총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인상 규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라며 이를 존중해 내년 최저임금안을 확정 고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최저임금제도가 지난 1988년에 도입돼 큰 틀의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해야 하고, 매년 결정 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과 대립 구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해 경영계에서 매년 주장하고 있는 '업종별, 기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