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부동산 세제 A부터 Z까지④ ‘1세대’ 요건

이의현 기자 2023-08-11 08:54:00

주택을 양도나 증여할 때 1세대 요건을 따지는 경우가 많다. 가장 확실한 절세 법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1세대 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계산이 틀려져 나중에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주택 수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 ‘세대’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 
“양도세는 주택 수를 ‘세대’ 단위로 계산한다. 여기서 세대라 함은 기본적으로 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통칭한다.  일반적으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를 말한다. 부모와 형제가 같은 집에 산다면 이들도 같은 세대로 본다. 같은 세대로 묶이게 되면 양도세를 계산할 때 가족들이 가진 집이 모두 주택 수로 합산된다.”

- 같은 집에 살면서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나.
“학업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사는 30세 미만 자녀는 같은 주소지에 있지만 같은 세대로 본다. 반면에 같은 집에 살더라도 경제적으로 독립된 상태에서 각자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는 별도 세대로 인정한 법원 판례가 있다. 이 경우 입증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다. 소득이 각자 다르고, 생활비나 관리비 등을 각자 소득에서 지출했다는 증빙을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 자녀가 만 30세가 된 후에 집을 팔면 1세대 2주택이라도 유리하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배우자 없어도 ‘1세대’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해당 거주자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가 그렇다. 그런데 ‘세대’ 요건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미혼인 자식이 아파트를 1채 갖고 있다면 부모는 자식이 만 30세가 될 때까지 집을 팔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이 후에 부부 명의의 집을 팔면 자식은 별도 세대가 되어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별도 세대가 되는 경우도 있나.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별도 세대가 되려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만한 고정수입이 있어야 한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얻는 수입은 고정수입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하지만 고등학교나 대학을 마치고 취업을 해서 고정수입을 받는다면 30세 미만이라도 주소를 달리 해 살면 별도 세대로 인정이 된다.”

- 1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또 있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1세대로 인정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40% 수준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도 1세대로 인정된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무조건 국내 거주자여야 하나.
“그렇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에 183일 이상 거소(주소지 이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 거주하는 장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거주일자 외에 국내에서 주된 경제활동을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살고, 앞으로도 국내에서 계속 거주할 것이라고 판단될 때 ‘거주자’로 인정된다. 해외에 이민을 갔다가 혼자 국내에 들어와 체류하다 집을 팔면 해당되지 않는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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